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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

부제목 '긴급사태'의 해석과 결정에 대하여
시리즈 바리에테신서 29
출판일 2021-01-06
저역편자 야마무로 신이치
출판사 도서출판 b
가격 15,000
도서규격 270쪽 | 140 X 210mm
ISBN 979-11-8989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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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소개

 
•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 지구상에유일한일본평화헌법의수호는 일본만이아니라전세계의과제다.
 
일본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교토대학교 명예교수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의 <일본 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야마무로가 이끌던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윤인로가 엮고 옮겼다.
 
이 책은 일본 헌법 개정 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쓴 글 1편과 4편의 강연을 엮은 것이다. 야마무로는 이 책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최근 일본 헌법 개정 시도가 헌정 질서의 파괴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다. 요는 여론이나 의원 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개헌이 어려워지자 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을 통해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 현 보수정권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 현행 헌법과 보수정권의 개정안을 각 조항 별로 비교하여 읽어나가며 현재 헌법이 어떻게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설파한다. 셋째, 일본 평화헌법에 담긴 평화사상에 대하여 역사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로 일본의 헌법과 평화의 관계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 9조는 국제 평화를 위해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전쟁과 무력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인 평화헌법을 가진 국가가 일본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에는 자위대를 파병하기까지 하였다. 즉, 일본의 헌법 9조는 ‘선언’만 하고 있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실행되지 않는 헌법이라면 개정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일본 보수파는 60년 이상 헌법 9조를 폐기하려고 노력했지만 폐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선언’만 하고 ‘실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왜 폐기하려고 하는데 폐기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그 의문들도 말끔히 풀어주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단순히 2차 세계대전의 참패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일본에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흐르고 있는 평화사상의 수맥이 있으며, 평화헌법의 선언과 수호는 일본인의 면면한 평화 의지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실행’되지 못하는 데는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다. 즉, 군비 증강이나 집단적 자위권(군사동맹) 행사 용인 등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 개헌’을 통해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수파정권에서는 ‘해석’을 넘어 실제 평화헌법의 폐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문제의식 속에는, 정작 문제는 평화헌법 개정 반대가 아니라 ‘실행’이며 나아가 평화헌법이 이웃국가들로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만이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이루는 초석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  저자 소개
 
야마무로 신이치 (山室 信一) 
일본 구마모토 출생.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중의원 법제국 참사,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도호쿠대학교 조교수,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교토대 인문연 명예교수로 있다. 전공은 근대일본정치사, 법정사상연쇄사. 저서로 <법제관료의 시대: 국가의 설계와 지(知)의 역정>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기축․ 연쇄․투기> <유라시아의 기슭으로부터> <헌법 9조의 사상수맥> <러일전쟁의 세기> <복합전쟁과 총력전의 단층> <현대의 기점 제1차 세계대전>(전 4권 편집․공저) 등이 있고, 그 이외의 공저․공편 등 많은 저작을 출간했다.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하세가와 뇨제칸상, 요시노 사쿠조상, 아시아․태평양 특별상, 시바 료타로상을 받았으며, 2017년 ‘근현대 아시아를 둘러싼 사상연쇄’를 테마로 하여 연속저작 <아시아의 사상사맥(思想史脈): 공간사상학의 시도>와 <아시아 사람의 풍모: 환(環)지역학의 시도>를 출간했다. 
최근작 : <일본 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그 이후> … 총 8종 (모두보기)
 
윤인로
독립출판 “파루시아” 편집주간, <신적인 것과 게발트(Theo-Gewaltologie)> 총서 기획자. 『신정-정치』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을 지었고, 『이단론 단편: 주술제의적 정통성 비판』 『국가와 종교』 『파스칼의 인간 연구』 『선(善)의 연구』 『일본 이데올로기론』 『일본헌법 9조와 비폭력』 『정전(正戰)과 내전』 『유동론(遊動論)』 『세계사의 실험』(공역) 『윤리 21』(공역) 『사상적 지진』등을 옮겼다.
 
■  차례
 
ㅣ일러두기ㅣ 4
ㅣ서문ㅣ 한국의 독자들께 5
 
제1장 ‘붕헌崩憲’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 23
 
제2장 「일본국 헌법 개정초안」을 읽는다 47
시작하며: 문제를 사고하는 단서에 대해 47
1. 헌법정치의 현상과 헌법질서의 히에라르히 54
2.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극 63
3. 헌법의 체계적 이해와 자민당 개헌의 방향성 81
4. 자민당 개헌안과 일본국 헌법의 전문 88
5. 개헌안이 지향하는 국가와 국민의 존재방식 98
6. 개헌안이 지향하는 안전보장 109
7. 기본적 인권과 그 제한의 근거를 둘러싸고 120
8. ‘긴급사태’ 조항을 둘러싸고 128
끝내며: 남겨진 논점들 137
 
제3장 헌법 9조의 사상수맥과 그 행방 155
시작하며: 체험의 리얼리티를 가진 헌법 9조 155
1. ‘사상의 씨앗’을 이어받아 156
2. 헌법 9조의 전후: 역사인식 문제와 헌법문제 167
3. 헌법 9조의 현재, 그리고 내일로 178
끝내며: ‘진부한 말’과 ‘자행화타’에 관하여 186
 
제4장 일본 비폭력 사상의 수맥과 그 전개 189
시민적 불복종, 그것만이 비폭력인가 190
1. 막부 말기 및 메이지 전반기의 비폭력 사상 196
2. 청일․러일전쟁과 비전론 203
3. ‘비폭력의 사회’를 요구하며 217
4. 일본국 헌법의 비폭력 사상 229
성스러운 것: 헌법 9조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 237
 
제5장 아시아의 시점에서 입헌주의를 생각한다 243
 
ㅣ편/역자 후기ㅣ누가 해석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261
 
■  본문에서
 
'진의眞意'를 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는다.
 
P. 68~69
헌법을 지켜야 할 수취인은 공무원(권력자?권력기관)이고, 헌법에 따라 법령을 지켜야 할 수취인은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입니다. 권력기관이나 공무원이 지키는 것이 헌법인데, 거꾸로 말하자면 헌법을 권력자에게 지키도록 만들 책무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히 헌법에 쓰여 있는 내용이지만, 자세한 것은 자민당 개헌 초안과 비교하면서 다시 읽어가기로 하죠. 여기서는 입헌주의라는 것이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을 공무원에게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중심 포인트를 일단 확인해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헌주의의 본뜻을 파악한 지반 위에서 현재의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입헌주의의 위기 혹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쉴즈와 틴스 소울의 여러 학생들도 솔직히 그러한 위기감을 표명하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되 애초에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동일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혹은 그 두 개의 주의주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없겠는지요? 저는 도쿄의 연구자들이 긴급히 결성한 <입헌 데모크라시의 모임>이라는 조직의 말석을 더럽히고 있는데, 저 자신은 그런 조직 명칭에 위화감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가 언제나 반드시 서로에게 융합되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의 형태로서 입헌주의를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P. 167~168
일반적으로 일본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 평화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로 규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일본국 헌법을 생각하면, ① 상징천황제, ② 헌법 9조와 평화주의, ③ 미국의 기지화라는 세 가지가 합체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연결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가 항상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죠.
맥아더가 헌법에 9조를 기입했던 배경에는 천황의 존재가 100만의 군대에 상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전쟁 반대 규정을 통해 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일에 큰 역점을 두고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군대를 배제할 경우 일본인이 크게 반발하리라는 생각 아래 도쿄 재판에서는 천황을 면책했던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런 면책을 위하여 헌법 9조를 설정했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이죠. 예컨대 당시의 의회에서는 헌법 9조를 두고 ‘천황제를 수호하기 위한 피뢰침’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결코 헌법 9조만이 돌출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징천황제를 수호하고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졌던 겁니다.
 
P. 229~230
일본국 헌법에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사고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데에는 여러 방식이 있고,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등에도 그 개념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국 헌법의 ‘전문’이 세계에서 최초로 평화적 생존권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9조’는 헌법의 ‘제2장’에 들어 있는데, 제2장은 9조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가지 조문들이 모여 하나의 장을 이루지만, 일본국 헌법 제2장은 9조 하나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실은 초안을 잡는 과정에서 ‘전쟁 포기’ 대목의 일부분이 ‘전문’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2장’은 조문이 하나밖에 없으며 다름 아닌 ‘전문’과 긴밀한 일체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전문’에서 9조의 취지가 명확해지고 있으며, ‘전문’이 9조 해석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노예적 복종, 압박과 편협을 땅 위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힘쓰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명예 있는 지위를 점하고자 한다.” 즉, 일본국 헌법에서 ‘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전제와 노예적 복종 혹은 누군가로부터의 압박이나 차별 같은 것들이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제거되는 것이 ‘평화’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것이 중대한 점입니다.
 
■  지은이의 말
 
야마무로 신이치(지은이)의 말
현재의 일본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알기 쉽게 한마디로 정돈하는 게 중시되고 있다. 복잡한 역사적 사정도 자기애를 표현할 뿐인 조잡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며,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견해를 말하면 ‘반일反日’이나 ‘좌익’이라는 레테르가 붙고 공격받게 된다. 본래 다양한 세부들이 뒤얽힌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의 경험의 존재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정신세계는 계속 공허해지고 있다. 정치적 판단도 논증을 제거한 채 좋은가 싫은가라는 이분법으로 간단히 정리되고 있다. 미디어나 출판계에서도 정중한 논의를 피하고 단순화할 것이 요청된다. 그런 언론 상황 속에서 나와 같은 이는 완벽히 시대에 뒤쳐진, 화석화된 표현에 계속 집착하는 사람에 가까워져버렸다.
나는 복잡해 보이는 사소한 사실들의 연결 속에 역사나 현실을 심층에서 움직이는 힘이 잠재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사상연쇄’라는 시점을 중시해왔다. 예컨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일본국 헌법 9조로 이어지는 사상수맥을 ‘발견’했을 때 몸이 떨려오는 체험을 했던 일도 그런 태도와 시점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역자후기
‘전후(?後)’의 출발선으로서 ‘1946년도’로부터 인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장을 다시 인용하고 싶다. “‘속고 있었다’는 한마디 말의 편리한 효과에 빠져 일체의 책임에서 해방된 기분으로 사는 많은 이들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볼 때, 나는 일본 국민의 장래에 대해 암담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속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천연덕스레 아무렇지도 않은 국민이라면, 아마 이 뒤로도 몇 번씩이나 더 속아 넘어가게 될 터이다. 아니, 지금 이미 다른 거짓에 의해 속아 넘어가고 있음에 틀림없다.”(영화감독 이타미 만사쿠, ?전쟁책임자의 문제?) 1946년도의 전후 일본에 만연되어 있던(혹은 2020년도의 여느 국민들에게 퍼지고 있는) ‘속고 있었다’는 ‘편리’한 말. 달리 말하자면, 정신 패배의 무책임, 무책임의 안락, 안락의 위임주의. 이타미 만사쿠의 그 말에서, 헌법 9조를 둘러싼 해석/결정의 투쟁에 개입하는, 그 영속적 ‘전중(?中)’의 정세에 간여하는 말의 힘을, 정화된 말의 형질을 보게 된다.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이 책-팸플릿이 말과 개념을 둘러싼 투쟁의 전장 하나를 개시하는 일에 ‘약한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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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체이스,잭 레이놀즈 지음 ㅣ 이윤일 옮김

    2023-09-25

    반양장본ㅣ152 x 224mm l 463쪽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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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양장본ㅣ152 x 224mm l 502쪽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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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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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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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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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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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양장본ㅣ126X210mmㅣ160쪽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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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롤 페이트먼ㅣ이평화 이성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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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에테신서 21

    프레더릭 바이저 지음ㅣ이신철 옮김

    2018-01-26

    양장본 l 152x224mmㅣ7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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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에테신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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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본ㅣ509쪽ㅣ152x22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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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불안과 함께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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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네 그뤤 지음ㅣ하선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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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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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존재론적, 우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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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즈마 히로키 지음ㅣ조영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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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본ㅣ422쪽ㅣ140x2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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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에테신서 17

    도미니크 핀켈데 지음ㅣ오진석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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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본ㅣ214쪽ㅣ150x218mm

    20,000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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